사회 검찰·법원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파기환송심 "배상 책임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5:41

수정 2023.09.08 15:41

文 1·2심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서 파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부림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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