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견주 ‘집행유예’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06:27

수정 2023.08.25 06:27

푸들이 구조되기 직전 모습(왼쪽)과 해당 푸들이 이후 치료받는 모습. /사진=뉴스1, 연합뉴스
푸들이 구조되기 직전 모습(왼쪽)과 해당 푸들이 이후 치료받는 모습. /사진=뉴스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견주는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에 위치한 공터에 자신이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A씨는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땅 속에 파묻힌 이 푸들은 6시간 뒤인 오후 8시50분께 행인에 의해 코와 주둥이만 내민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푸들은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건 장소 인근에 살던 견주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선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푸들은 땅에 묻힐 당시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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