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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당시 계엄 어기고 집회해 유죄 받은 피고인...재심서 무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7:24

수정 2023.08.24 17:2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26 사태' 당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유죄 확정 받았던 A씨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B씨가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의 재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1980년 법원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도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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