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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2176명 특별사면 단행…한동훈 "경제 살리기에 중점"(종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3:19

수정 2023.08.14 13: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며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경제 살리기' 박찬구·이호진 등 기업인 대거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재계 총수 중에선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됐다.

'文정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전 구청장도 특사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지났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사례가 종전에도 있었고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이번 사면을 통해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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