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집값·사망률 떨어지는데 주택연금 월지급액 늘린다… 주금공 "총 대출한도 확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3 18:40

수정 2023.08.14 14:48

"집값·사망률 인하폭 가파르지 않아" 용역 발주… 이달중 인상폭 확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늦어도 이달 중 주택연금 월지급액 인상폭을 확정 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이자율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의료 인프라 및 기술 발달로 노인사망확률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연금 월지급액 인상을 위해 총대출한도를 늘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했다. 이번 용역으로 주택·금융시장과 사망확률의 변화를 반영해 주택연금 모델의 주요변수를 다시 산정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액 인상폭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 및 외부 용역 발주했다"며 "용역을 통한 조정결과는 내년 2~3월 이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매해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장기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해 월지급액 결정한다. 최근 강남 등 일부 부동산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전체 시장은 둔화·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주금공은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의 가격 추세를 분석해 적정 상승률과 변동성을 산출할 예정이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한다. 지난 3월 1일 이후 가입 기준 일반 주택연금 정액형 가입자의 나이를 70세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주택의 가격을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연금수령액은 90만1000원이다. 집값이 6억원, 9억원이면 각각 180만3000원, 270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사망확률 모두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파르지 않다"며 "총대출한도 상향 등 월지급액 인상분을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도 지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정산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오는 10월 가입조건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건수도 비례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확대되면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도 전년 동기(6923건)와 비교할 때 17.1% 늘어 8109건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치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지급액만 1조1857억원 규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국면에는 빨리 연금에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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