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 잠든 사이 9세 의붓딸 성폭행한 50대.."귀여워서 그랬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9 17:00

수정 2023.07.29 17:0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역시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해왔지만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며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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