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흥도 낚시어선 참사' 유가족 일부 승소…"선주·정부가 38억원 배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09:24

수정 2023.07.27 09:24

2017년 낚시어선·급유선 충돌 사고…법원 "경계 소홀히 한 선장 과실"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전복사고가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해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전복사고가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7년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주가 38억여원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배상하고, 이 중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진 참사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책임을 두고도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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