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인권센터 "조현천 석방,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5:46

수정 2023.06.28 15:46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2023.3.29 ondol@yna.co.kr (끝)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2023.3.29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8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결정에 대해 "5년간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성명에서 군인권센터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검찰이다. 신병 확보 이후로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조현천 측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보석 신청의 사유가 합리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석방 결정으로 인해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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