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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나 성관계후 불법촬영까지...'잇따른 성비위'에 윤희근 "용납 못 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1:00

수정 2023.05.26 11:2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장(32)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장은 수년 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0여명과의 만남을 보조배터리형 캠코더 등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24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경위는 지난달 초 노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이동한 모텔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현재 B 경위는 대기발령 상태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최근 현직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수뇌부에서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성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성비위 등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집회 대응 등 공공질서 확립방안도 논의됐다.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불법 집회·시위는 현장 해산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이은 집회관리로 근무강도가 높은 기동부대에게는 효율적 경력운용과 함께 △장비지원 △포상 확대 등 사기진작책도 부여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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