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6:28

수정 2023.05.25 16:28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A씨의 신상정보 일부가 알려져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2018년 12월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한 인터넷 방송과 SNS 글에 A씨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고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도 함께 노출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 했음에도 이 변호사가 그를 특정해 지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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