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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집주인도 비명"...임차권등기, 또 3000건 넘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1:14

수정 2023.05.11 14:5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3000건을 넘어섰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앞다퉈 임차권 등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 및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에 달했다.
지난 3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7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1월에는 2081건을 기록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3000건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에 서울서만 988건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인천은 696건, 경기는 864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임차권 설정등기 최다지역은 전세사기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강서구로 3월 256건에 이어 4월에도 248건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올 1월~4월에만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923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다.

인천은 전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남동구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3월과 4월에 각각 120건에 이른다. 같은기간 미출홀구는 183건, 191건을 기록했다. 부평구와 서구 등도 3월에 이어 4월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예사롭지 않다.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올 1월 113건, 2월 183건으로 늘더니 3월에는 223건으로 급증했다. 4월에도 195건으로 최근 두달사이에 200건 내외로 치솟았다. 지방에서는 부산시가 올 들어 4월까지 매달 평균 151건의 임차권등기 신청이 이뤄지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 피크 때인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잿빛전망까지 나온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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