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반복...울산 노동단체, 법원 검찰 비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6:20

수정 2023.03.07 16:20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기자회견
울산지법 감경 사유와 판결에 항의..검찰에 대해선 부실수사 지적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반복...울산 노동단체, 법원 검찰 비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에서 작업중 철판에 끼여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16m 높이서 떨어져 숨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울산지법 재판부와 검찰을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노동단체)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단체는 전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 판결한 조선소 40대 직원의 철판 끼임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 이후 마련한 표준작업지도서를 재판부과 감경 사유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의 명백한 잘못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5일 같은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던 40대 직원 1명이 철판에 끼여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겐 벌금 500만∼8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동단체는 또 같은 해 5월 8일 같은 조선소에서 작업 중 1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노동단체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냐"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죽은 것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며, 이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청 조선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단체는 "울산지역의 반복되는 조선소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다단계 하도급구조 철폐,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함 외침과 실천은 검찰과 법원 앞에서 여전히 외면 당하고 있다"라며, "결국 법원도 검찰도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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