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부산 교육급여·교육비 3만7천여명에 326억원 지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09:37

수정 2023.03.02 09:37

부산시교육청 전경./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제공=부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7000여명에게 약 326억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 5000원을, 중학생에게 58만 9000원을, 고등학생에게 65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7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