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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통과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3:12

수정 2023.02.21 13:12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에는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포함됐다.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7000여 가구에 이르는 양주시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건도 연이어 심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주시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며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건축물, 운수시설, 공영주차시설 등에도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이 앞장 선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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