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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국 최대 규모 추진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1:30

수정 2023.02.21 11:30

1371동으로 전국의 21%...연 1.5~2.0% 저리 융자 지원
전남도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1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에 달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 주택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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