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1년… 현장 혼란 여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8:13

수정 2023.01.26 18:13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 신청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모호성으로 현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소 1호' 두성산업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두성산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재 판단에 시선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간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기소한 사건은 총 11건이다. 지난해 6월 '국내 1호 기소' 두성산업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 작업대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으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월에는 철강공장·병원 증축공사 현장 등 각기 다른 공사 현장에서 1명씩 모두 4명의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로, 12월에는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현장 철제 파이프, 굴착기 등에 치여 모두 5명이 숨지는 사고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선 현장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CEO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종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는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호소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중대재해 예방 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다양한 요소들을 폭넓게 규정하다 보니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을 냈고, 만약 기각되더라도 헌법소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낼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탄생한 지 1년 정도로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 일부 모호했던 규정들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모호하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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