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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 측 "일방 주장, 유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4:31

수정 2023.01.03 10:17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당초 이혼소송을 내며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42.29%를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노 관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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