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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올랐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1 17:47

수정 2023.01.01 17:47

국토부, 1666개 공정 대상 공고
표준품셈엔 스마트 기술 등 신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공정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5월에 비해 3.7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정 및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과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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