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폭언·폭행 '예방 조례 추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9 14:55

수정 2022.12.09 14:55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피해 방지' 시의회 상정
임시회 통과 되면 내년초 시행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폭언·폭행 '예방 조례 추진'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민원 처리 부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인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