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노란봉투법, 국민 10명 중 8명 반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4 12:00

수정 2022.12.04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응답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였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했다.
경총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응답자의 63.8%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