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소환 초읽기..檢, 전방위 수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5:58

수정 2022.11.24 16: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초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자택에 억대 현금이 보관돼 있는 만큼 A씨를 불러 자금 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을 오가며 현금과 계좌 관련 개인업무로 현금 1억~2억원가량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진술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 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영장 및 공소장에 '천화동인 1호'가 거둔 수익 절반이 '시장실 몫'이라고 적시했다. 즉,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3인이 제반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묵인한 게 사실일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과 제3자 뇌물 등 혐의에 해당된다.

이밖에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을 이 대표가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남씨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최소 20억원 가량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다만, 대부분 현금으로 오갔고 수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자금 흐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한 뒤 이르면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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