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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급식 등 특정감사로 1878건 적발·1건 고발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0:30

수정 2022.11.15 14:20

학교급식 24억 환수, 시내버스 101억·대구교통공사 117억 절감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182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182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878건을 적발했다. 이중 96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은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돼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의 경우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 학교, 처분건수 224건이다.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대구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2019~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 474건,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27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202건,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기간 미준수 553건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혖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19건이 적발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이 도출됐다.

32건이 적발된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 역시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특히 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통상 감사 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항을 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는 224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감사관은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지만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라고 밝혔다.


또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동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을 때 위반 사례 반복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계자료로도 무의미하다"면서 "감사원 역시 감사 시 세부 위반 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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