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북한이 밥먹듯 위반하는 '9.19 군사 합의' 내용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4 14:31

수정 2022.11.04 14:31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 센터에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 센터에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파기’ 위기에 놓인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로, 이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의 소산이다. 남북은 2018년 당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같은 군사 분야 합의를 도출했다.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긴 사실상 유일한 합의다.

9.19 군사 합의는 남북의 상호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워졌다.
합의 1조에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이 연평해전 등 우발적 충돌을 겪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남북은 합의서 1조 1항에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조에는 이를 시행키 위한 방안으로 △군사 분계선 5km 안(완충 구역)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전면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 중지 및 해안포·함포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실행 △군사 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 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금지 등의 결정 사항이 담겼다.

합의문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도 명시됐다.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 → 2차 경고 방송 → 경고 사격 → 2차 경고 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대응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과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 사격 →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대응키로 합의한 것이다.

비무장 지대(DMZ) 감시 초소(GP)를 철수하는 등 남북은 합의 후 한동안은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이듬해(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이행 속도를 확 줄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