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전기차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때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100세대 이상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주차단위 구획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은 전용주차구역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각 시·군과 함께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축시설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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