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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에 파업 조장…산업피해 우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08:47

수정 2022.10.17 08:47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에 파업 조장…산업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전경련은 반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게 전경련 입장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 제38조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해 양 조항 간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많은 원하청 기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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