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교통안전공단, 침수차 급증…중고차 환불 특약사항 필수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08:36

수정 2022.10.11 08:36

올해 태풍으로 2만대 침수차 발생
통상 침수 후 0~3개월 이후 중고 매물로 나와
"침수차 거래 경로 매우 다양해 주의 필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침수 피해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스1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침수 피해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여름 2만대가량의 침수 자동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은 특약사항 기입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하단 특약사항에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침수사실 고지 의무 및 미고지 시 환불 책임이 있으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게 보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가 된다.

특히,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를 구체적으로 써놓아야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침수차는 건조·정비 등을 거쳐 통상 침수 이후 0~3개월 경과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

침수차를 맨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흙먼지, 차량 트렁크 틈새 및 차문 마감 고무 사이 먼지, 습한 냄새 여부 등이다. 정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부 차체, 연료탱크, 소음방지장치의 흙먼지 등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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