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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업무카톡' 좀 쉽시다".. 노웅래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방지법' 발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0 05:00

수정 2022.09.10 05:00

노웅래, 근로시간 외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외 연락해
업무 지시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비롯해 쉬는 날인데도 '쉼 없이 오는' 업무연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연락이 직장인들에게 큰 스트레스인 만큼 워라밸(일·가정 양립) 보장 차원에서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방지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갑)은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에 한정해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업무연락 지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불만거리로 꼽혔다.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지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업무연락으로 퇴근 후 워라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식 리듬을 깰 정도로 계속되는 연락이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나,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실은 "대기업을 위주로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워라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추세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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