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부 폭행 살해'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징역 10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0:29

수정 2022.08.25 10: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넘어져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다 5개월 만에 체포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3∼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심각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21년 1월 술에 취해 귀가해 평소 쌓였던 불만을 터트리며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넘어진 아버지의 몸통 부위를 심하게 밟고 걷어찼고 결국 아버지는 다음날 장기파열과 근육층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일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선고했고, 경찰은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아버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나자 5개월간의 내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와 2020년 9월부터 단둘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 현관문 밖에 걸쇠를 달고 쇠 젓가락을 구부려 꽂아두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사망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씻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