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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안보문란 TF, 노영민·윤건영 등 고발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17:21

수정 2022.08.19 17:2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관련
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 포함 안 돼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오른쪽)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에 도착하여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오른쪽)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에 도착하여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기호 TF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 임천영 위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019년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발 대상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국가형사범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일어난 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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