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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전방위 압수수색..윗선 사법처리 자신감 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6:02

수정 2022.08.16 16:0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규모 윗선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범죄 정황과 증거, 진술을 모두 확보한 만큼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진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 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윗선이 이씨를 '월북 몰이' 했다는 증거와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하고 윗선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양경찰청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외교부·국정원 실무진 등을 잇따라 소환해 윗선 규명을 위한 진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해경이 이씨가 피격됐던 북한 장산곶 해역 표류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해양기술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과 분석 자료를 파악했다.

검찰은 현재 서해 피살 사건에 적용할 법리 검토도 이미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살 사건 당시 보고서 삭제 패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사건에 유사점이 많은 만큼 관련 판례 등을 인용해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명분과 증거인멸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한 이상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윗선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들의 사법 처리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확보됐다는 것은 사법 처리 마침표나 다름 없다"며 "검찰은 윗선 소환을 통해 진술만 확보하면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고, 당시 최종 결제를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도 수사가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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