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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 "NLL 넘은 北선박 나포, 합참의장이 조사 받을 일 아니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18:11

수정 2022.08.01 18:11

합참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답변
김승겸 합참의장. 사진=뉴스1
김승겸 합참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3년 전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했다는 이유로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합참의장이) 조사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3년 전 똑같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라면 청와대 조사를 받겠느냐'는 취지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하고 "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2019년 8월 초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 선박 나포와 관련해 합참의장까지 조사했단 사실은 지난달 4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북한 선박 나포와 조사, 그리고 북송 모두 절차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2017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인사 3~4명을 호출해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도 이후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서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을 개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존 매뉴얼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선 대공용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나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2019년 6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안보실이 해당 매뉴얼 개정에 착수하면서 '기관 고장·항로 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하거나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8월 초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같은 해 7월 27일 우리 군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소형 선박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측으로 인계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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