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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심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08:10

수정 2022.07.20 08:10

동두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제9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집행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4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설 수가 없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먼저 공고히 다져나가자”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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