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8:06

수정 2022.06.20 18:06

"위험 고지의무 위반 해당
소비자 선택권 침해행위"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이 올라오자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것이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이고, 그로 인해 일부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이를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약 1년 뒤인 2016년 7월 3일 한 언론의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개선조치를 통해 97% 이상 서비스를 완료했다는 내용과 만약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이 정수기 모델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 3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코웨이의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켈 도금이 본체에서 박리돼 소비자인 원고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음용하는 물 내지 얼음에 섞이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당사자로서 해야 할 부수적인 행태의무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웅진코웨이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동종 제품의 대량생산 제조업자인 코웨이가 신의칙상 소비자에 대한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동종의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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