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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감염병된 코로나, 재해사망 → 일반사망 바뀐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8:28

수정 2022.04.25 18:28

‘하향 조정’ 보험금 어떤 영향있나
감염시기 따라 보험금 지급 달라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도 지급액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감염병 등급이 1급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되고 2급은 일반 사망이기 때문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2개사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6447억원에 달한다. 이중 종신보험은 760억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으며 2년 3개월여 만에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2급으로 조정했다.


1급 감염병인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질환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해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돼있다.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 특약이 포함돼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 보험 가입 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된다.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25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692만9564명, 사망자는 2만2243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주계약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시기에는 재해사망금을 포함해 2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일반 사망이므로 주계약 1억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감염된 시기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확진된 시기에 따라 재해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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