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몰려오나..E-7비자 완화에 노동계 반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9:27

수정 2022.04.19 19:39

이주노동자 선호한 일본 조선소 몰락 사례 등
현대중공업 노조 5가지 반대 이유 밝혀
"노동강도는 센 데 임금 적게 주려는 꼼수"
473명이나 사망할 정도로 위험.."위험의 국제화" 우려
법무무와 산업부 E-7비자 요건 대폭 개선에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무무와 산업부가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하는 이유 5가지를 밝혔다.

첫째는 지금 조선 분야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조선의 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자본가들이 조선불황을 빌미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근본 원인 해결보다 인건비 저렴하다는 이유로 값싼 이주노동자를 해외에서 충원해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술축적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비자 제도개선을 통한 단기 이주노동자를 채용은 국내 숙련기술자 단절 현상을 발생시킨다며 이미 일본 조선소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면서 몰락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최근까지 현대중공업은 473명의 사망자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정부와 합작해 손쉬운 해외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화를 넘어 위험의 세계화, 국제화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는 입장이다.


다섯째는 정부와 조선소 자본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제적 하청노동자를 양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8년 전 조선소 수주가 어렵다고 구고조정을 통해 3만 명에 이르는 원·하청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구조조정 저지 울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구조조정 저지 울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조는 당시 "수주를 해 오더라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을 수 있다며 호황기를 대비해 기술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지 말고, 순환 휴직 등을 활용하여 기술 인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고 임금을 삭감, 노동강도는 강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리기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지난 2021년 9월 9일 해운의 날에 발표한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위한 주 52시간 유예와 이주노동자의 확대가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 그리고 결국 한국 조선산업을 제2의 일본 조선산업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이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기술력인데 기술도 제대로 안 갖추고 소통이 안되서 용접, 페인트 불량 나면 누가 책임지나"며 "국내 기술인력 육성이 우선이지 급하다고 마구잡이 비자발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급 지침의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한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과 관련해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 공학 기술자 등 4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다.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고 특례제도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 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