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사업자들 "보증보험 의무가입 먼저 없애달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8:03

수정 2022.03.31 18:45

주택임대인협 인수위에 정책 제안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개선 시급
임대사업자들 "보증보험 의무가입 먼저 없애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 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직권으로 변경 가능한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7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과 4년 단기 임대사업자들의 등록 말소가 맞물려 있다며 임대차 시장 과열을 우려했다.

3월3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조만간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에는 △임대사업등록 정상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특례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동 말소'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며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져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해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을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8년 집값이 치솟자 '다주택=투기'로 규정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했다. 같은 해 9·13대책에선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앴고, 2020년 7·10대책에서 주택 단기임대(4년)·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2021년에는 그 외에 남은 혜택도 전부 백지화한 바 있다.

인수위가 최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시행된 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탓이다.

이에 협회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의 의무 폐지를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 회장은 "모든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 변경이나 국토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입 대상 요건을 상향 적용해 가입 대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7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과 4년 단기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 주택사업자 자동 말소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 과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등록임대 자동말소가 진행될 경우 올해 전국 72만4717가구, 서울에서만 22만1598가구의 매물이 '5% 인상' 룰에서 제외된다.


성 회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로 5% 인상룰을 벗어난 매물들이 쏟아지며 임대차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라며 "민간임대 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조속히 시행해 불안 요소를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