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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가 맡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18:48

수정 2022.03.17 18:55


[서초포럼]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가 맡아야
지난 2월 16일 312인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 새 정부 인수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는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라는 것이다. 감독기구 운영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정부조직은 정치권과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이 어려우니 공적 민간조직에 맡기되 책임성 장치를 강화하고 감독수단을 확충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위원회 업무 중 금융산업정책은 정부로 보내고, 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배경에는 공적 민간기구 논란이 존재한다.
그 실체를 금개모 성명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금개모 성명의 두번째 사항은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 역할에 필수다. 그리고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의 통합은 양자 간 책임소재 갈등을 원천 봉쇄해 감독업무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요즘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하는 혼연일체 노력에 부합하고, 금융회사도 시어머니가 하나가 되니 나쁘지 않다. 따라서 두번째 사항은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첫번째 사항이 남는데,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민간기구에 맡기기 어렵다는 경직된 사고가 체계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는 대안은 2000명 넘는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가 난제이다. 정치적 부담이 커 대안으로 설득력이 낮고 따라서 민간조직화 대안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이를 우려하는 측에서 통합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체계개편 논의가 겉돌고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기구의 장점은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점은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헌 소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은행 독립 논쟁 시부터 이견이 대립했다. 공권력적 행정작용이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측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조직법상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 민간기구에 금융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과 감독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 민간기구에 침익적 행정권을 부여한 예로 한은을 꼽는다. 물론 감독기구의 감독권은 한은의 통화정책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은 역시 지급준비율 결정, 통화정책을 위한 자료 요구, 공동검사권 발동 및 시정조치 요청 등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한편 현재의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금융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검사업무는 금융위설치법상 금감원 고유업무이고, 금융위와 더불어 제재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감원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공적 민간기구는 현장소통이나 스페셜리스트 제도 활성화 등으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어 독립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책임성 장치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집중을 차단하고, 정치권의 포획이나 금융권력과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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