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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손본다… 정산기간 3개월→1년 늘릴듯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18:24

수정 2022.03.16 18:24

특례 확대 등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임금은 결정방식 바꾸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 예고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폐지되지 않고 결정방식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확정 이후 일각에서 주120시간 노동·최저임금 폐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수준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간 정보기술(IT) 분야나 뿌리·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 업무 특성상 유연근로제를 활용해도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사무연구직 등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에 국한됐던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저임금 폐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면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72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원희룡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최저임금 폐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윤 당선인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행 두 달 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노동정책에 대해 노사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재계는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5년간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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