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12:00

수정 2022.01.04 12:00

다중시설, 공장 등 사업장에서 화재위험 자율점검
소방청이 기존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확대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하자고 4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모습. 뉴시스
소방청이 기존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확대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하자고 4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하자고 4일 제안했다. 각 사업장 등에서 이날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것이다.

'안전하기 좋은 날'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확대한 것이다.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경계지구, 노유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대상들에서 매달 1번씩 안전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다.


자율점검은 △화재위험 3대 용품(전기장판 등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전기열선) 안전사용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후드(덕트) 청소 △전기·가스·유류시설 안전설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가연물·화기 관리상태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작동 상태 등이다.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방문 또는 영상회의로 자율적인 위험요인 점검·개선 등을 지원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사업장 등에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기 좋은 날'을 새로운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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