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문기 유족 “형은 힘없는 실무자…하지만 모든 책임 몰렸다” ‘분통’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9:56

수정 2021.12.22 19:56

22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인 친동생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인 친동생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 조사를 받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은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개발사업 주무 부서장으로 대장동 사업자 선정 평가에 들어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 넣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처장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유족들은 “고인을 향한 고강도 조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응은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더구나)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당시 직원 중 유일하게 재직중인 김 처장에게 1827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 하려 했다”며 “또 같은 수사대상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문서를 보여준 일로 중징계를 한다고 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부서장이라고 해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힘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숨지기 하루 전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밝힌 A씨는 “형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측이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권 이나라 이 현실이 다 원망스럽다”며 “한사람을 검찰, 경기남부청, 공사(회사), 감사실까지 조사하는 데 누가 버틸 수 있나”고 반문했다.

A씨는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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