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0 10:42

수정 2021.12.10 10:42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스1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간 심 선수를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따져 검찰은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었다. 2심은 "조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조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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