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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한계 달한 전자발찌…보호수용제 서둘러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8:32

수정 2021.09.08 18:32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추가적 사회 격리로 재범 예방
피의자 인권 침해 말하기 전에
피해자 인권 보장 논의할 시기"
[fn이사람] "한계 달한 전자발찌…보호수용제 서둘러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더 이상 흉악범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는 8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갑자기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가 늘면서 지금은 한도가 초과된 상태"라며 "위험하지 않은 사람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원래 취지를 벗어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급증세에 비해 전자감독 관리인력 증가세는 더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30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이를 관리하는 감독자는 지난 2008년 48명에서 지난 7월 281명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담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2018년 19.3명에서 지난 7월 기준 17.3명으로 소폭 줄었을 뿐이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적 정보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윤성 사례처럼 추적에 공백이 생기면 관련 범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요새는 채팅으로 집에 언제든 여자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라 범죄예방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수용제도를 주장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한 채 치료작업을 병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날이 밝을 땐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는 수용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우려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보호수용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살인, 성폭력 범죄 등을 2회 이상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기 종료 후 형기와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수용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제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해당 시스템은 무너진 게 증명됐다"며 "강윤성이 자수하지 않고 계속 살인을 저질렀으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왜 피의자에게까지 인권 보호를 운운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되레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설치된 갱생보호시설을 일부 보완해 야간에 집단수용을 하면 된다"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 들어오지 않는 출소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전자발찌 시스템처럼 위반자를 단속하면 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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