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재판에 나온 증인 "서울대에 고등학생 인턴 없었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4 13:28

수정 2021.08.14 13: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의혹에 이어 아들 조모씨 인턴 경력 또한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인권법센터의 소속이었던 인물이 “고등학생 인턴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2013년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이름과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발급을 지시한 것이 맞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노 교수는 “맞다”고 답했다. 2013년 7월 노 교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 조씨에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법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교수는 “한 교수님(센터장)이 저명한 학자여서 ‘고등학생이 교수님 연구를 돕나 보다’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조씨와 인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증명서 내용처럼 조씨가 작성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4~5차례 센터에 나가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과 반대된다.

조 전 장관은 반대신문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었다. 조 전 장관은 노 교수에게 “제 아들이 저한테 카포에이라(브라질 전통 무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증인에게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저를 아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고등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조 전장관이 재차 “카포에이라가 뭔지 몰랐는데, 증인을 만난 아들이 처음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자, 노 교수는 “학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카포에이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아들에게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의 검찰 조서에도 나오는 단어라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노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한 교수가 저한테 직접 고등학생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연구 분야가 다른데 무엇인가 해주라고 했다면 이례적인 것이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고등학생의 논문을 지도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은 취소됐고, 재판이 종료됐다.
당초 노모 교수의 후임 A씨가 출석했지만, 아직 피의자신분인 탓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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