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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담긴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11:15

수정 2021.07.23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지난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특히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31건 중 24건으로 결정의 77%를 차지했다. 성희롱사건은 지난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증가,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조사건수는 56건으로 지난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 등을 주도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 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 없이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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