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울먹인 조국 딸 "두렵고 무섭다" 증언거부.. 재판부 "정당"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5 11:22

수정 2021.06.25 11:22

조국, 딸 바라보며 두 눈 '질끈' 감기도
조민 "부모 재판서 증언 부적절" 고통 호소
재판부 "증언, 증거로서의 가치 없다"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조씨의 의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장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공판에서 “법정에서 검사가 일일이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조씨의 증언 내용이) 설사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울먹거린 조민 “고통스럽다” 증언거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조씨는 이날 법정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여러 개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입정·퇴정 시에 별도 통로를 이용하거나 증인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입·퇴정 시에 대해서만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증언대에 선 조씨는 먼저 조 전 장관을 쳐다봤고, 조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서를 끝낸 조씨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법정에서 보게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저와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야 했고,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고,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눈물 참는 조국... 재판부 “거부 정당”
조씨가 증언을 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두 둔을 질끈 감으면서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고개를 뒤로 들어 올리는가 하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거부 사유를 말하는 조씨를 수차례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조씨의 발언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개개의 신문을 해 실체적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질문과 신문’이라고 맞섰다. 조씨가 사실상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어서 증인신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0분 간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조씨의 증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의 오전 일정은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뿐이었다. 증인신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재판부는 30여분만에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