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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정에 증인으로 선 조민, 무슨 말 할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5 07:02

수정 2021.06.25 07: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석에 함께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가 조민씨가 제출한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이면서 조민씨는 재판 출석부터 퇴청까지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절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조씨에 이어 오후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 원장은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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