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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0:06

수정 2021.06.23 10:06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다면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올해 초 양천 경찰서에서는 불과 2년 동안 300억 원 가량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힌 적도 있다.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조세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령 및 조세포탈 사건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령이 문제가 된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 파악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는지 각 개별 혐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실제 거래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다면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가 된 사안들의 특성상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포탈액이 과다 계산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거래가 있었더라도 세무조사 등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사건, 조세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발급한 자와 이를 수령한 자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양측에 대한 조사가 모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사가 진행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처벌 또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유사 사건의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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