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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최인호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개헌하자"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10:24

수정 2021.06.15 10:24

"4년중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골자"
"여소야대 시 국회추천 야당총리 적극 검토해야"
2022년 개헌논의 시작, 2023년 개헌안 발의 목표
개정헌법 부칙으로 2032년부터 개헌헌법 발효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표적인 '부산 친노'로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오는 16일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의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 세미나 주제로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민주당 내 최대 친문 조직이 개헌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핵심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과 함께 개정헌법을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오는 2032년부터 발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로드맵은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다. 이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하고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여소야대 하에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에 대한 정치적 관행의 필요성과 그 합의가 중요하다"며 "동시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해 국정을 운영해야 국정 안정이 확보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개헌 제안이 특정 대선주자 내지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순수하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이런 중요한 대선 공간에서 누구나 문제로 인식하는 5년 단임제, 특히 선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은 최악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 공감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이낙연) 캠프와는 여러 오해나 혼선을 줄까 싶어 말을 안했다"며 "실제 이낙연 대표는 제 의견과 결이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가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저도 차기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함께 권력구조 개헌을 해야한다고 제안 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견해가 다르지 않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어떤 후보든 책임있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저의 개헌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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