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펀드 계속 팔라'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7 11:22

수정 2021.05.07 13:03

서울남부지법 7일 징역3년 선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판매중단된 펀드를 계속 팔라고 로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fnDB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판매중단된 펀드를 계속 팔라고 로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계속 펀드를 팔라"는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로,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이 2019년 7월께 라임펀드를 판매중단하자 행장과 만나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전 고검장은 확인된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줄곳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 인사로, 우 전 수석 수사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를 대접한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에도 이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윤 전 고검장이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골프를 치고 별장에 갔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씨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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