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 준 것"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13:10

수정 2021.04.28 13:10

정의연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홍집 기자
정의연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홍집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자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 잡는 판결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5 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일컫는다.

이 이사장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과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제동원과 인신매매를 수차례 성관계로 지칭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 이상 외교적 경로에 의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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